"무려 1조5000억원 위조품 밀수"...해경, 밀수조직 검거

입력 2023-11-07 11:07   수정 2023-11-07 11:07


정품 시가 약 1조50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밀수한 조직이 해경에 의해 검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명품브랜드 위조 상품을 중국에서 인천항 등을 거쳐 미국·일본 등으로 가는 환적화물로 속여 국내로 몰래 들여오고 유통한 대규모 밀수조직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관세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국내 밀수 총책 A(51)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국내에 밀수품을 공급한 중국인 총책 B씨(50) 등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66회에 걸쳐 중국에서 5만5810상자(정품 시가 1조50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생산한 위조 상품을 컨테이너 화물선에 환적화물인 것처럼 위장해 싣고 인천항 등으로 입항한 뒤 환적화물의 분류와 운송이 이뤄지는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위조 상품을 무단으로 반출했다.

무단 반출한 위조 상품을 전국 각지로 운송하고, 위조 상품을 수령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했다.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하는 환적화물은 외국에서 외국으로 수출입 되는 것으로 국내 통관절차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컨테이너 바깥쪽에는 정상 제품인 휴대폰 배터리 등을, 안쪽에는 위조 상품을 숨기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 조직은 중국에서 위조 상품을 공급하는 총책, 환적화물로 속여 국내로 몰래 들여온 위조 상품을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외부로 무단 반출시키는 밀수책, 반출된 밀수품을 국내 판매책 등에게 운송하는 운반책, 중국 총책과 운반책을 연결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자금책, 위조 상품을 수령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통한 판매책으로 구성됐다.

중국에서는 생산과 밀반입을, 국내에서는 반출과 운반·판매를 분담했고 국내 밀수책과 자금책은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다.

인천해경은 지난해 4월 해상을 통해 밀반입된 위조 상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같은 해 9월 밀수 현장을 적발해 이들 조직에 대한 단서와 밀수품을 확보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국내 밀수 총책을 비롯한 자금책 및 판매책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등 1년에 걸친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국내 밀수 조직 전원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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